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20. 4. 5.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삶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근로를 합니다. 근로를 함으로써 돈을 벌고 소비를하면서 삶의 질적향상과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로라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면접을 통해 서로 합의를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대부분 성인이되서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취업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작성을 하지않고 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

법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합의를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수 입니다. 서류를 통해서 서로의 조건을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보통 미루거나 아예 작성을 하지않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계약서를 무시하는 고용주도 문제지만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근로자도 문제입니다. 작성을 하지않는 경우 혹시나 나중에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을 한다고해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서명만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 데 이를 등한시 한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작성에 동의해야하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귀찮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작성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벌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의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및 대가지급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된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비정규직,정규직,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하는 모든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로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시 법적절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으로만 합의보고 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하는 시기가 정해진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주일도 안되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주~2주정도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근로자가 일주일도 안되서 무단퇴사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첫 출근 때 작성하는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보통 월급 및 퇴직금을 사전합의없이 미루는 경우나 근로시간 및 조건을 강제변경 하는 경우 미작성 신고를 합니다. 최대 500만원이지만 고용주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바로가기 

 

민원마당

 

minwon.moel.go.kr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① ②

글 하단에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①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신청] 클릭 

② [서식민원] 클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3

③ 민원분류 검색란 [기타 진정] 입력 후 클릭 - [기타 진정신고서] 서식파일 작성 후 [신청] 클릭


근로계약서 작성필수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약속하는 고용주와 근로자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미룬다면 게속해서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와 확실한 합의를 해야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읽도록 지도시키는 것도 유의해야합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지만 서로 유종의 미를 위해서 정도 쌓이고 힘을 합쳐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서로 간의 불화를 통해 법적논쟁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2020/03/22 -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를 한 업장이나 회사에서 1년 이상 하게 되면 의무..

lifeinfohouse.tistory.com

2020/03/18 - [시사 정보&지식/복지정책 정보] - 최신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이것만 보면 바로 이해!

 

최신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이것만 보면 바로 이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경제 호황기보다는 항상 경제 불황기가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lifeinfohous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