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20. 3. 2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를 한 업장이나 회사에서 1년 이상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무지에서 퇴직하게 되면 이후에 재취업비용(구직비용)이나 생활비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퇴직금은 아주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연령만 따지자면 정년퇴직 전의 나이라면 모든 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를 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조건이 1년 이상 근무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상의 조건인 분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해당되고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2010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라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성실한 근속을 통해서 보답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2년, 3년, 4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차보다 더 지급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거고 이 부분을 포함하여 지금부터 그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 한과 관련해서 고용주 분들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며칠로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퇴사일 기준 전 3개월 동안의 임금(기본금 + 기타수당)총액과 기준 전 1년이내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해서 퇴직일 기준 전 3개월 동안의 재직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2년, 3년차 근무 후 퇴직하시는 분들은 1년치 퇴직금에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빼놓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고용주가 정확히 지급하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따로 보여드리긴 보다는 퇴직금 계산기에 직접 적용해서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 3개월 동안의 월급(기본금과 기타수당 따로) 및 재직일수, 1년이내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만 알고있으면 둘 중 어느 곳을 선택해도 아주 손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이고 정확한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간단하고 명료한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게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 게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퇴직금 지급기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고융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로 연락이 없고 14일이 지나고나서까지 지급신청이 되있지 않다면 의도적으로 미지급을 하고있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다만 고융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한 지급연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방안

사전 합의없이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미지급했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미지급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or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신청확인도 주기적으로 해야하며 경험상 말을 안하면 끝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업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몇년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사업주와의 관계도 원만하고 좋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은 굉장히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좋았다면 끝도 좋은 유종의 미는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안좋은 계기로 퇴사하게되는 경우도 뒷탈이 없어야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급되는 과정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사전합의없이 미지급하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넘는다면 냉정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퇴직금과 더불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면? ※ ----

 

2020/03/18 - [시사 정보&지식/복지정책 정보] - 최신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이것만 보면 바로 이해!

 

최신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이것만 보면 바로 이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경제 호황기보다는 항상 경제 불황기가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lifeinfohous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