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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간단한 핵심요약!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20. 3. 1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종합소득세 

해마다 5월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어도 신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종합소득세'본인이 전년도 한 해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숨겨서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수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통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고 궁금한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동일한 5월1일 ~5월 31일 까지입니다. 웬만한 경우에 일정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6월 , 7월 중으로 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상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위에서 신고대상자 제외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일반 근로소득만 받았던 직장인 분들은 이미 전년도 소득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대상자 분들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 등록 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수 신고대상
프리랜서 3.3 세금 원천징수 받은 모든 직업군 종사자. 대표적 케이스: 프리랜서 / 환급금 가능성↑
투잡 직장인 일반 근로소득, 일용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중도퇴사자 및 연말정산X 직장인 전년도 중도 퇴사자, 서류누락으로 연말정산 X 직장인 - 소득이 있었으나 연말정산 못한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온라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과정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상세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

 

*지역 관할 세무서 방문 

- 주민등록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챙겨서 신고하러 가시면 됩니다. 미리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해 가셔도 되고 신고 당일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면 5월 31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신청하러 오시면 됩니다.


저는 중도 퇴사자 신고 대상에 해당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학생 시절 교외근로로 방학 때 세무서에서 근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업무 보조를 했습니다. 직접 대상자들의 신청을 몸으로 느껴보니 합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확실히 세금을 좀 더 적게 내려고 수법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만큼 국가에서 더 좋은 복지제도로 보답도 해주고 좋은 제도와 공공시설 설립에 투자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직한 세금 납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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