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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절차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20. 6. 23.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불합리한 대우 또는 해고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받을 것을 다 받고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직장이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해고당하는 것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못하면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과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도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그래도 덜 억울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공평한 사유로 실업자가 되면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부당해고의 기준과 구제 절차를 확실히 알게 되면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불합리한 해고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해고 시 30일 전에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육아휴직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성희롱 피해 신고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 법적기준

●정당한 사유 해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분 해고
징계 근로 불성실 또는 직장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실수와 큰 피해를 계속해서 입히는 경우 
정리 직장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사전에 통보하고 해고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한 사유 해고●

부당해고의 기준은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해고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신고로 인해 직장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해고 시키는 경우, 사업주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하는 경우,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구제절차

●구제절차 조건●

① 부당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②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판결

●구제절차 과정●

①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을 찾고 방문 상담을 받습니다.

②상담 후 바로 구제신청서를 작성해도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지방노동위원회로 보내면 됩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자 및 해고 통보한 사업자 성명과 신청 이유와 피해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④신청 후 구제신청 서류가 해당 사업주에게도 통보되며 사업주는 부당해고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⑤노동위원회가 양 측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통해 정당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승소하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복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짜부터 판정을 받은 날까지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노동위원회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생활

본인의 인권과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직장에서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업장에는 다시 복직하지 못한다고 해도 금전보상제로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와 관련해 다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밑에 글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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