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타인에게 좋은 의도 혹은 계약적인 부분에서 돈을 빌려줬음에도 변제 기한 내에 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절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류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받아야 하는 돈이나 손해배상을 기한 내에 받고 있지 못해서 받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 정의 ●
내용증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발송인(보내는 자)이 수취인(받는 자)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식적으로 몇월 며칠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를 말합니다. 관공서 공식 문서로 인정받기 때문에 소송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 취지 ●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에 관한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 혹시 모르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로 남기기 위한 제도가 내용증명 제도입니다. 이유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위의 내용증명 예시는 인터넷 우체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공식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왼쪽은 최고장에 대한 예시, 오른쪽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①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및 수정
먼저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 예시를 확인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예시는 샘플이기 때문에 본인의 추가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양식에 대한 링크는 '내용증명 양식' 소제목 부분에 걸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육하원칙 정확하게 기입
육하원칙을 정확하게 고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소송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수적인 내용은 내용문, 발송인, 수취인 주소 및 성명, 내용증명인과 전자소인 포함, 발송인의 지장 또는 인감입니다. 1회 발송 가능한 받는 분의 수는 4320명까지 가능합니다.
③ 내용증명 문서 3통 준비
내용증명 문서는 총 3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체국 보관용, 발송인, 수취인 총 3명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내용증명 문서를 보관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④ 우체국에서 발송
거주지 관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하기위해 방문했다고 하면 직원에 안내에 따라 수수료와 준비한 내용증명 3통을 먼저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후 1통은 발송인 본인이 갖고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증명 수수료에 대한 우체국의 안내입니다. 우편요금과 등기로 했을 경우 요금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의 공식적인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위에서 정의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채무관계로 예를 들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사전에 독촉했고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해주는 것뿐입니다. 얼마의 금액을 변제하고 변제해야 할 이유와 정확한 채무관계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법적효력은 없지만 법적은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차용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독촉 및 고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아무 대응이 없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이 입증되는 것이고 더불어 수취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 수 있는 효과도 발휘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우체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내용증명 양식의 설명과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내용증명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본인의 피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까지 가는 경우 결정적인 증거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효력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필요할 때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슷한 개념인 차용증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밑에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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