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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방지법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20. 5. 26.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와 방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회생활을 직장을 갖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꿈을 키우고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료 또는 상사에게 모욕과 욕설 등과 같은 폭언을 듣기도 하며 사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방지법

사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직장내 괴롭힘의 사례와 비율이 통계적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 관련 평가를 조언해주거나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거나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과 공황장애 같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으로 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계와 꿈을 위해서 괴롭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정부는 작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본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과 방지법 및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방지법)이란?

직장내 괴롭힘

● 정의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혹은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 법안 내용

 

① 직장내 괴롭힘 정의 명시

위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정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지위 혹은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정의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②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 후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③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신고 서류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 위원회  또는 인사과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 직통으로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와 직장의 신뢰도 및 해결 가능성을 잘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첫 번째로 직장내 위원회 또는 인사과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칙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점은 신고절차와 조사 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조치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생각해서 적절한 처벌이 아닌 가해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신고절차 진행이 미미해지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도리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고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입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522-9000) 또는 (☎ #1350) 으로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점은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인 신고사유를 제출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은 본인이 피해를 받은 회사에서 계속 남을 생각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때문에 신고방법을 정하는 것은 직장의 분위기와 특징을 생각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데 신고절차와 증거자료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거나 궁금하다면 이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근로복지넷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 및 문의 상담에 대한 안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 내 인사과 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기 전에 한 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

스트레스

① 근무 시간 이외에 사적인 장소 및 메신저를 통해서 직장상사 A는 B 씨에게 갑질 및 업무 관련 사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A 씨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닌 직장 업무 관련 요구 및 직장 내 지위 관계 우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② ○항공 ○부사장은 객실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요구와 갑질 행위를 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③ 최근 경비원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입주민이 본인의 입주민 지위를 내세워 경비원에게 폭언 및 사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경비원은 결국 자살을 했고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의 범위에 아파트 입주민까지 포함하는 법을 개선하는 중입니다.


직장 분위기

직장내 괴롭힘은 정말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 본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직장 업무 관련 범위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질책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격모독이 추가되면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갑질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의 실직이 두려워서 본인의 상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인의 생계도 걱정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와 인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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