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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지식/복지정책 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안 받으면 손해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20. 5. 3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주택 월세 및 전세계약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고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사를 했거나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읽으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간에게 집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휴식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말 그대로 한 번에 구매해서 소유하는 것이고 월세는 임대인에게 매 달 나눠서 지출하는 방법입니다. 전세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한 번에 지출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매 달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돌려받게 될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관계

 

구분의미
임대인자신이 소유한 물건 혹은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는 입장이다.
임차인임대인의 소유 임차물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입장을 말한다. 

확정일자 정의 및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주택

 

● 정의 ●

법원 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동사무소)에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날짜를 확인하고 계약서 여백에 계약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빨리 전입신고와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

 

● 확정일자 받는 이유 ●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매 또는 국세 징수로 인한 압류를 당하게 될 때 필요합니다. 이때 주택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 및 전세금을 지키고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 부터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게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거나 전세권 등기를 받아놓은 분들입니다. 이 때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면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하면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과 현장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받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 확정일자 등록 장소 ●

공식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증기관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쉽고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바로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됩니다. 

 

신분증 및 계약서

 

●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과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로 하나로 민원창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호표를 뽑고 민원신청 창구로 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와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확정일자 효력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법적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 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 이외의 상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효력 필수조건 ●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3자기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3가지를 충족시킨다면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되도록 같이 진행하면 빠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① 주택임차인의 입주 여부

② 전입신고 여부

③ 확정일자 여부


 

확정일자 안전성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 곳에서 평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잘 지켜야 하고 책임을 가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준비 중인 분들은 확정일자를 주택임차계약서 체결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돼서 확정일자를 해야 되는 분들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받아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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