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지식/복지정책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의무인가 선택인가?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19. 8. 28.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때 근로장려금은 2018소득기준으로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일이였기 때문에 반기신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08.21~9.10일까지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놓치는 여러분들이 없게하기 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근로장려금이란 일상생활에서 소득이 적어서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을 산정해서 나라에서 어느정도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2019년 올해 5월에 2018년 소득기준에 대한 정기신청기간을 마무리했고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반기신청제도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12월에 지급해주려고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의무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통해서 1년치를 한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면 2019년 7월~12월, 즉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이 귀찮으시거나 급하신것이 아니라면 2020년 5월에 2019년 소득 1년치를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요건은 저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구원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 금액에 따라서 금액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1~6월에 소득이 확인이되는 근로자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종교인과 사업인 분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서 소득이 파악이 되므로 내년에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가구원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산정은 저의 '근로장려금 지급일'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분이 계실수도 있고 못받으신분이 계실수 있습니다. 받으신분은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ARS전화(1544-9944),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가능하시고 받지 못하신분들은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청서를 받지못한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금전에 신청을 했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꽤 간단합니다. 일단 저는 신청조건을 접수대기 받고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인터넷 홈택스를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신청.제출란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들어가셨으면 일반신청(신청문을 받지 못한경우)이 있는데 클릭해주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신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자신의 2019년 1~6월까지 소득 및 재산 여부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원천징수의무자 즉, 사업장의 사장님께서 1~6월 근로자의 소득을 등록을 해주셨으면 저처럼 자동으로 나오실 겁니다. 그러나 소득 여부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하고있거나 일했던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후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저는 일요일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접수대기상태 입니다. 이후에 처리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반기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는 꾸준하게 계속 되어진다면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괜찮은 복지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해지면 안되는 것이고 정말 딱 필요한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의 정보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