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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업종에서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하시고 재정적으로 많은 경험을 피부로 체감하며 번창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보통 번창할 때는 성실하게 자신만의 일과 노하우를 구축하면서 돈을 벌면 되지만 장사가 안 될때는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고 싶은마음이 듭니다. 그런 상황일 때 힘이 되는 필요한 복지정책이 바로 고용지원금 제도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사업 상황이 좋지 않는 기업이나 매장의 사업주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아닌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제공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말일 재고량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 사업주.
●기준달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사업주.
●당해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으로 피치못할 지역경제상황 악화 고려 직업안정기관 장이 인정한 사업주.
신청기준
휴업: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월 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휴직: 1개월 동안 근로자를 임시 휴직.
월 평균 근로시간 기준: 고용보험법시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서 휴직, 휴업 실시한 첫 날이 속한 달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 4개월 전 까지의 월 평균 근로시간.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유지지원금 자신이 기준에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구비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위에 서문에서 첨부한 파일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준만 본인하고 맞는지 확인만 바로 된다면 쉬운 과정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사업을 하면 자주 겪는 일입니다. 좋은 복지제도에 도움을 받아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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