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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지식/복지정책 정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 9월 추석 전 지급 확정!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19. 8. 23.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로, 국가가 한 가정의 구성원 규모와 총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합산하여서 차등지급을 해주어 근로를 장려시키고 근로의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올해 2019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이라고 해서 2019년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 청하신 분들보다 지급액이 10%씩 차감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받는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신청자격은 2018년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였습니다.(단독가구 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고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총 소득액이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상. 하반기 총급여액을 통해서 금액 산정이 정해집니다. 신청은 ARS 전화연결, 홈택스 신청 등이 있고 지급액은 우편 통지서로 날아오거나 ARS 전화연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소득이 있었기에 올해 4월경에 신청을 하라고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저는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ARS로 바로 신청을 했고 현재 지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월신 청자분들은 9월 말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국가에서 통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9월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간에 전해진 소식은 추석 전에 지급을 위해서 일부러 5월 중에 신청을 했고 심사를 빨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측이지만 아마 9월13일 추석 전에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 청자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모둑 지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모를 주의할 점은 각 지역마다 지급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먼저 받았다고 초조해하거나 항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일 차이는 길게 잡으면 일주일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추석 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합니다. 국가에서 근로장려와 독려를 위해서 드리는 장려금인 만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근로장려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계속되고 있고 다가오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상반기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8월21~9월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12월 중에 산정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놓쳐서는 안되는 소식입니다. 정보를 듣지 못해서 혹여나 반기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 5월에 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ARS 전화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통지서를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차원에서의 복지 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지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제도가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기에 이런 혜택을 잘 찾아보셔서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You&I생활지식창고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살이 되고 행복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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