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경제 호황기보다는 항상 경제 불황기가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자발적 퇴사를 당한 실직자 분들을 위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지급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
먼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무 시 직장으로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재취업의 의지를 되살리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10월 1일부터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기준이 몇 가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신 실업급여 기준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개정된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퇴사자들부터 적용된다는 점 유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잘 확인만 하신다면 신청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구분
① 구직급여 - 가장 많이 지원받는 급여정책 (이 급여를 주제로 설명할 예정)
②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2. 실업급여 대상
<비자발적인 퇴사> -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회사에 의해 퇴사처리 /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진행중인 경우
ⓛ 회사 경영악화 및 폐업으로 인한 실직.
② 계약직 재계약 종료.
③ 고용주가 어떤 사유든 강제적 퇴사조치.
<자발적 퇴사> - 예외인 경우에 자발적 퇴사도 신청가능 / 애매한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 문의!
① 고용주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환경
② 근무지 or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상황곤란
③ 임금체불 및 본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문제 등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6회이상 납부 - 쉽게 말해서 즉 4대보험 적용된 월급 6번 이상 받은 경우)
4. 실업급여 지급기간
2019년 10월1일 기준 (연령과 근무일수에 따라 책정)
개정 전- 90일 ~240일
개정 후 - 120일 ~ 270일
5.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월 임금 평균 금액기준 % 지급
개정 전: 50%
개정 후: 60%
6.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① 고용보험센터 사이트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②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납부확인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 처리상태 확인
③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④ 워크넷 취업사이트 가입 후 구직신청 (구직활동증거)
⑤ 온라인교육 이행
⑥ 본인 거주지역 관할 지역고용센터 방문신청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의지가 있으나 피치못해 실직당한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자체가 어려운 시점에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가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와 실직자 두 분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부득이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야합니다. 수급조건에 맞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사업주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와 비슷한 제도※ ----
2020/03/12 - [시사 정보&지식/복지정책 정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휴업, 휴직 지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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