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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신고서류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20. 4. 2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최근 오픈마켓 및 플리마켓 등이 등장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판매업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매대행 위탁사업도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해야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 수익이 점점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쇼핑몰 및 구매대행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놓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생겨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입니다. 대면신청은 말 그대로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입니다. 오늘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있고 구비서류 2가지를 준비해놓으면 매우 간단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전기통신매체 및 광고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뜻합니다. 최근 SNS 및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구매대행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통신판매업 사업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주의사항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밟기 전에 알고있어야 하는 필수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판매 경우는 반드시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 신고해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미리 꼭 숙지하시고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서류

★ 직접 방문 ★

① 통신판매 신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오픈마켓 및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인터넷 신청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확인증 (오픈마켓 및 은행에서 발급 가능)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용)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의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위의 정부24 민원 사이트를 접속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고나면 검색창에 위의 사진과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첫 번째 과정을 진행하고나면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업에 대한 여러가지 게시항목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를 클릭해주시면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을 클릭한 후 처음 등장하는 화면은 주의사항을 비롯한 업체정보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미 통신판매업 사업을 구축하시고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신고절차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은 사업주 본인들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잘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신청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를 파일첨부를 통해 인증해야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의 준비서류 글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구분을 정확하게 표기해 파일첨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첨부할 필요없다고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및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은 에스크로 가입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신고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령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를 등록해주시고 민원신청 클릭을 통해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증 같은 경우에는 발급기간이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류준비를 잘 해주시고 본인의 통신판매업 사업정보를 정확하게 알고있다면 별로 오래 걸리지않는 신고절차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점점 4차산업혁명을 통한 정보화 시대가 더욱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및 구매대행 사업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말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도 알고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수익을 올리면 상관없을수도 있지만 발전을 하면서 점차 수익규모가 거대해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벌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를 잘 숙지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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