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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미지급시 조치

by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2020. 3. 13.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결혼의 상징적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한 분들은 연애와 결혼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각 자의 삶의 방식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막상 같이 한 가정에서, 한 집에서 살아보니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법적으로 부부관계임을 취소하는 '이혼'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오히려 결혼식 후 1년을 같이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자녀를 낳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도 이후에 변수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합의안 중에 가장 중요하고 타협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이혼 후에 자녀를 부, 모 중에 누가 양육할 것인지와 비양육자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합의하에 자녀가 성장하는 어느 시점까지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로의 상황에 유리하게 양육비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3~5년 주기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결정합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3~5년 주기이기 때문에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봐도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는 2인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관한 세전 된 금액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산, 감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수, 부모의 재산상황 변화, 고액의 치료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적인 부분입니다. 서로 합의  끝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육비 계산 예시

양육비 미지급 조치

EX)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8세 딸 , 만 4세인 아들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200만 원, 비양육자 250만 원, 합산 소득 450만 원

       -딸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아들 표준양육비 : 1,053,000원 (자녀 나이 3~5세 및 부모합산 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 합계 : 2,189,000원(=1,053,000원 + 1,136,000원)

       -감산 소득 없다면 2,189,000 확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  2,189,000원 X 60%=1,313,4000원


양육비 미지급시 조치

양육비는 서로의 원만한 이혼절차를 위해 확실하게 합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황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자녀가 더 이상 상처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비양육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한 부분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 벌어지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성인 되기 전까지 지급해주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를 봐서 군대 제대 시점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서로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조서에 관한 사항을 판사가 확인하고 양육비 사태에 대한 내용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소송을 통해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시행 가능합니다.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을 3달 이내 또 무시하면 30일의 감치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런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 비양육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두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이들 행복

개인적으로 결혼, 이혼 둘 다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사랑하고, 사랑했던 서로를 위해서 원만하고 정의롭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도 평생 가지면서 살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이 돈으로 책임감을 대신한다기 보다는 자녀가 적어도 완전히 독립하고 부모를 이해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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